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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전세피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총정리 (2026년)

    송파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경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6년 2월 2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자격부터 지원내용, 접수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송파구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이란

    송파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전세사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생활 안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2026년 1월 2일 조례 제정 및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songpa

    신청자격과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지원대상은 송파구 소재 임차 주택에 대하여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songpa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조례 제정·시행(2026년 1월 2일) 이전에 전세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분도 포함됩니다.songpa

    어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원사업은 3가지 항목 중 택1으로 신청해야 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1인(가구당) 1회에 한하여 **최대 50만 원(실비)**이 지원됩니다.songpa

    구분신청자격지원내용비고
    월세비 지원민간 월세 주택 또는 긴급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자50만 원 이내 실비(1회)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이사비 지원위와 동일50만 원 이내 실비(1회)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소송수행경비 지원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50만 원 이내 실비(1회)송달료, 인지대 등(변호사 선임비, 형사소송 비용 제외)

    소송수행경비의 경우,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실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대상입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songpa

    신청기간과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6년 2월 23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songpa
    • 선정방식: 선착순(접수순),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즉시 종료됩니다songpa

    접수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방문 접수: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에서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으로 검색songpa

    지급은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songpa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직 피해자 결정을 받지 못하신 분은 관할 시·도(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청)에 먼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housing.seoul
    • 결정 신청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으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도 가능합니다.easylaw
    • 3가지 지원 항목 중 택1이며 중복 수령이 불가하므로, 본인 상황에 가장 필요한 항목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songpa
    • 선착순 접수이므로 2월 23일 접수 시작일에 맞춰 사전에 서류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전에 이것만은 꼭 준비하세요

    제출 서류는 공고문 붙임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songpa

    • 송파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별지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지2)
    • 위임장(대리 신청 시, 별지3)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송파구 전세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아래 항목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았는지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
    • 피해 임차 주택이 송파구에 소재하는지 여부
    • 월세비·이사비·소송수행경비 중 어떤 항목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지
    • 기존에 타 자치구나 기관에서 동일 항목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 접수 시작일(2월 23일)까지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여부

    위 항목에 대해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가 반드시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결정을 받지 못하신 경우, 관할 시·도 전세사기 피해 접수 창구에 먼저 결정 신청을 진행하신 후 이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housing.seoul

    월세비와 소송수행경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3가지 지원 항목(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중 1가지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songpa

    송파구가 아닌 다른 구에 현재 거주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핵심 기준은 피해 임차 주택이 송파구에 소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다른 구로 이사하셨더라도 임차 피해 주택이 송파구 소재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자격 여부는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songpa

    변호사 선임 비용도 소송수행경비에 포함되나요?

    변호사 선임 비용 및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송수행경비는 송달료, 인지대 등 법적 절차에 직접 소요되는 실비만 해당됩니다.songpa

    송파구 전세피해자 지원사업,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송파구 임차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해당되시는 분은 접수 시작일인 2026년 2월 23일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문을 통해 최신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링크송파구청 고시공고 –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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